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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안내]상호인정교과목 및 우등생 프로그램 이수학점 인정 신청기한 변경 안내
Writer 관리자 Created 2015.12.02 Views 2455

상호인정교과목 및 우등생 프로그램 이수학점 인정 신청기한 관련, 교과과정 운영지침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필요하신 경우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아  래 -

     

1. 주요내용(교과과정 운영지침 개정)

     

구분

현행

변경

비고

상호인정교과목 및 우등생프로그램 이수학점 인정 신청기한

석사과정 입학후 1년 이내

석사과정 최종 재학학기 종강일까지

석박통합과정() 학생은 재학학기 2학기 이내(박사과정 진입전)

시행일 : 2015.12.2.

     

2. 상호인정교과목 및 우등생프로그램 이수학점 인정 안내

(교과과정 운영 지침 제34)

     

학사 과정 학생이 석사과정에 개설된 상호인정교과목(500단위의 교과목), 석사 또는 박사과정 교과목(Honor Student)을 이수한 경우 그 이수 학점은 학사과정 또는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다만, 그 이수학점이 학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최저 취득 학점에 포함되었을 때에는 다시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음(Honor Student 제외).

     

- 학사과정 학생이 석사과정 최종 재학학기 종강일까지 학사과정 재학중에 취득한 상호인정 교과목 학점(석사과정에 개설된 상호인정 교과목)을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

- Honor Student가 학사과정에서 취득한 석사 또는 박사과정 교과목 학점은 석사과정 최종 재학학기 종강일까지 학점인정을 신청하여 석사과정 학점으로 인정. 다만, 학사과정 졸업 시 최종 평균평점이 3.7 이상인 경우에 한함.

     

신청기한 : 석사과정 최종 재학학기 종강일까지

석박통합과정() 학생은 재학학기 2학기 이내(박사과정 진입전까지)

     

절차 : 학생 본인 신청 지도교수 및 관련 교원의 추천과 학과장의 승인 교무처(학적팀) 제출 학점인정 승인

     

제출서류

  기이수학점 인정신청서 ▶ 기이수학점(상호인정교과목_우등생프로그램)인정 신청서.hwp (다운받아 작성.)

  성적표 (학사과정 성적증명서 원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