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과정 안내]상호인정교과목 및 우등생 프로그램 이수학점 인정 신청기한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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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관리자 | Created 2015.12.02 | Views 2455 |
상호인정교과목 및 우등생 프로그램 이수학점 인정 신청기한 관련, 교과과정 운영지침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필요하신 경우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아 래 -
1. 주요내용(교과과정 운영지침 개정)
구분 |
현행 |
변경 |
비고 |
상호인정교과목 및 우등생프로그램 이수학점 인정 신청기한 |
석사과정 입학후 1년 이내 |
석사과정 최종 재학학기 종강일까지 |
석박통합과정(석) 학생은 재학학기 2학기 이내(박사과정 진입전) |
시행일 : 2015.12.2.
2. 상호인정교과목 및 우등생프로그램 이수학점 인정 안내
(교과과정 운영 지침 제34조)
ㅇ 학사 과정 학생이 석사과정에 개설된 상호인정교과목(500단위의 교과목), 석사 또는 박사과정 교과목(Honor Student)을 이수한 경우 그 이수 학점은 학사과정 또는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다만, 그 이수학점이 학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최저 취득 학점에 포함되었을 때에는 다시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음(Honor Student 제외).
- 학사과정 학생이 석사과정 최종 재학학기 종강일까지 학사과정 재학중에 취득한 상호인정 교과목 학점(석사과정에 개설된 상호인정 교과목)을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
- Honor Student가 학사과정에서 취득한 석사 또는 박사과정 교과목 학점은 석사과정 최종 재학학기 종강일까지 학점인정을 신청하여 석사과정 학점으로 인정. 다만, 학사과정 졸업 시 최종 평균평점이 3.7 이상인 경우에 한함.
ㅇ 신청기한 : 석사과정 최종 재학학기 종강일까지
※ 석박통합과정(석) 학생은 재학학기 2학기 이내(박사과정 진입전까지)
ㅇ 절차 : 학생 본인 신청 → 지도교수 및 관련 교원의 추천과 학과장의 승인 → 교무처(학적팀) 제출 → 학점인정 승인
ㅇ 제출서류
기이수학점 인정신청서 ▶ 기이수학점(상호인정교과목_우등생프로그램)인정 신청서.hwp (다운받아 작성.)
성적표 (학사과정 성적증명서 원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