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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박사학위논문계획서 양식
Writer 관리자 Created 2016.10.01 Views 1366

 

 

 

1) 심사 한 달 전에 상단에 첨부된 (1) 박사학위논문계획서 (2) 심사위원 위촉 요청서를 학과사무실로 제출

 

2) 심사종료후, 지도교수(위원장)은 결과보고서를 학과사무실로 제출

 

 

 

 

* 2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 '박사학위논문계획서 심사지연 경위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 STP 내규에 의거 최대 2년까지만 지연 가능)

박사학위논문계획서 심사지연 경위서 양식 다운로드:  http://stp.kaist.ac.kr/060202/view/page/2/id/568

 

 

 

<참고: KAIST 박사과정 운영지침>

 

제10조 (박사학위논문 계획심사) ① 박사과정에 입학한 후 2년 이내에 학위 수여규정 제4조 제1항의 학위논문 계획서(Thesis Proposal)의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구두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학위논문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가 논문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