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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구분변경 안내
Writer 관리자 Created 2017.07.28 Views 1606

 

 

.박사과정 국비학생 및 KAIST장학생 중 산업체 등에 취업하거나, 취업을 전제로 한 재정지원대상자(산학장학생)확정된 학생은 아래 절차에 따라 학생구분변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O 학생구분변경 의무<학생구분변경지침 제3조 제3>

          산업체 등에 취업하거나, 취업을 전제로 한 재정지원대상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일반장학생으로 구분변경을 하여야 한다.

          (, 논문심사에 합격한 이후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학생구분변경신청서 대신 학생과외활동지침 제4조에 따라 학생과외활동신청서를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상기 대상자가 구분변경을 하지 않고 국비학생 또는 KAIST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시에는변경 의무가 발생한 학기부터 소급하여 일반장학생 수준 등록금(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누적금액을 상환해야 함 (근거 : 수혜경비 상환지침 제5, 7)

 

       O 제출서류 (학사시스템에서 신청 후(학적 => 학적변동 신청 => 학생구분변경) 양식 출력):

          1. 학생구분변경원(양식)

          2. 서약서(양식)

          3. 수학추천서(양식)

          4. 재직증명서 또는 장학증서

 

       O 수혜경비상환: 해당과정 입학일로 부터 학생구분 변경일이 속하는 직전학기까지의 수혜경비 납부

           (산정기준 : 일반장학생 학기당 납입금액의 6%기준, 2017학년도 기준)

           연차이내 학기로 휴학학기 제외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박사 인정학기부터 산정

 

       O 제출 및 문의처: 학적팀 (문의 : T.2367)

 

 

첨 부: 학적변동 신청 매뉴얼 (9p, 19~20p 참조), 학생구분 변경지침, 수혜경비상환지침